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포항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6.>
포항시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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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포항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6.>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6.26.>
제3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정책기획관ㆍ대변인ㆍ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정무특보 또는 정책특보)을 두며 정책보좌관(정무특보 또는 정책특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4.6.26.>
제4조(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및 비전 수립 3. 시정 주요업무계획 작성ㆍ관리 4. 주요정책 개발 및 관리 5. 제안제도(시민제안 포함) 운영 6. 시ㆍ군 행정협의회 운영 7.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 8. 시정의 종합평가 및 확인 9. 성과관리(BSC)업무 총괄 10.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시행 11. 지방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2. 인구정책 총괄기획 및 조정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 홍보 기획 및 홍보전략 수립 2. 홍보 행정의 총괄ㆍ조정 3. 시보, 고시공고, 정기간행물 관리 4. 시정소식지 열린포항 제작ㆍ배포 5. 주요시정 및 시책 대담 6.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사 제공 7. 기획특집 기사 발굴 및 작성 8. 시정홍보물 기획ㆍ제작 9. 인터넷 방송국 운영 10. 시정뉴스 및 의정소식 제작 11.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및 관리
제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조정 2.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및 읍면동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3.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4.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5.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6.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7. 시설공사(관리)분야 현장 감사 및 특정감사 8. 공사현장 시민불편사항 확인 및 처리 9. 공직자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10.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1.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 12. 공무원 범죄관련 수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13. 분실ㆍ훼손 사고의 조사 처리 14. 진정민원 및 외부기간 이첩(위탁) 민원처리 1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고충민원, 청렴도)
제7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새마을과장ㆍ체육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예산법무과장ㆍ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28., 2024.6.26., 2025.5.28., 2025.9.17.> [제목개정 2024.6.26.]
제8조(총무새마을과) 총무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의식 및 행사 2. 국내 도시 간 교류업무 3. 구, 읍ㆍ면ㆍ동 행정지도 4. 전국(경북)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운영 5. 행정구역 조정 6. 리ㆍ통ㆍ반 조직관리 및 운영지도 7. 선거 및 국민투표 8. 공무원의 임면, 징계 등 인사 9.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10. 행정조직관리 및 공무원 정원 관리 11. 사무의 위임 및 위탁 12.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13.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4. 새마을기념관 유지ㆍ관리 15.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꾸기 사업 16. 자원봉사의 종합기획 조정 17. 자원봉사센터 지도 및 관리 18. 공무원 교육훈련 19.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단체관리 20. 공무직 관리 21. 포항시 기록관 운영 22. 기록물 관리 23. 정보공개 업무 24.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25. 제증명 발급 및 민원사무 종합조정 26. 여권발급 등 관련 업무 27. 민원콜센터 운영 28.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 29.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 운용 및 종합계획 수립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감독 3.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4. 지방보조금 지원 5. 국ㆍ도비 예산확보 6. 경영수익사업 총괄 7. 시설관리공단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의회 운영지원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에 관한 사항 9. 의회 부의안건(조례 제외) 관리 10. 법제 및 소송업무 11. 조례, 규칙의 입안심사ㆍ보고ㆍ공포ㆍ재의요구 12. 청원제도에 관한 사항 13.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재정관리과) 재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총괄 및 결산 2.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납세자 권리구제에 관한 업무 4.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결정 공시 5. 세외수입의 과징에 관한 기획, 조정 6. 세입관리 7.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8. 시금고 관리 및 지도ㆍ감독 9. 지방세 세무조사 10.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기획 및 조사 11.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12. 시비 출납ㆍ보관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ㆍ보관 13. 국ㆍ도비ㆍ재배정 사업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15.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공사ㆍ용역의 도급계약 17.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관 18. 공유재산 관리 19. 유가증권 관리 20.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21. 시청사 등 공공청사 신ㆍ증축 공사
제11조(체육산업과) 체육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각종 체육대회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관리 4. 국제ㆍ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5.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 6. 체육시설업 등록 및 허가ㆍ신고
제12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기획 종합계획 수립 2. 공연장, 공연자에 관한 사항 3. 출판사, 인쇄소, 영화 및 비디오업에 관한 사항 4. 게임ㆍ음악 산업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업무 전반 6.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7. 문화원ㆍ박물관ㆍ문화의 집 운영 8. 문화예술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9. 문화예술단체 지원 10. 국가유산 보존<개정 2024.7.24.> 11. 국가유산 시설 보수ㆍ정비<개정 2024.7.24.> 12.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및 비지정유산 관리<개정 2024.7.24.> 13. 종교행사 지원 등 종무업무 전반 14. 시립예술단 복무관리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