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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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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포항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6.>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6.26.>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정책기획관ㆍ대변인ㆍ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정무특보 또는 정책특보)을 두며 정책보좌관(정무특보 또는 정책특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4.6.26.>

제4조 정책기획관

제4조(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및 비전 수립 3. 시정 주요업무계획 작성ㆍ관리 4. 주요정책 개발 및 관리 5. 제안제도(시민제안 포함) 운영 6. 시ㆍ군 행정협의회 운영 7.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 8. 시정의 종합평가 및 확인 9. 성과관리(BSC)업무 총괄 10.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시행 11. 지방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2. 인구정책 총괄기획 및 조정

제5조 대변인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 홍보 기획 및 홍보전략 수립 2. 홍보 행정의 총괄ㆍ조정 3. 시보, 고시공고, 정기간행물 관리 4. 시정소식지 열린포항 제작ㆍ배포 5. 주요시정 및 시책 대담 6.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사 제공 7. 기획특집 기사 발굴 및 작성 8. 시정홍보물 기획ㆍ제작 9. 인터넷 방송국 운영 10. 시정뉴스 및 의정소식 제작 11.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및 관리

제6조 감사담당관

제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조정 2.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및 읍면동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3.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4.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5.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6.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7. 시설공사(관리)분야 현장 감사 및 특정감사 8. 공사현장 시민불편사항 확인 및 처리 9. 공직자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10.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1.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 12. 공무원 범죄관련 수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13. 분실ㆍ훼손 사고의 조사 처리 14. 진정민원 및 외부기간 이첩(위탁) 민원처리 1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고충민원, 청렴도)

제7조 자치행정국

제7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새마을과장ㆍ체육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예산법무과장ㆍ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28., 2024.6.26., 2025.5.28., 2025.9.17.> [제목개정 2024.6.26.]

제8조 총무새마을과

제8조(총무새마을과) 총무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의식 및 행사 2. 국내 도시 간 교류업무 3. 구, 읍ㆍ면ㆍ동 행정지도 4. 전국(경북)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운영 5. 행정구역 조정 6. 리ㆍ통ㆍ반 조직관리 및 운영지도 7. 선거 및 국민투표 8. 공무원의 임면, 징계 등 인사 9.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10. 행정조직관리 및 공무원 정원 관리 11. 사무의 위임 및 위탁 12.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13.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4. 새마을기념관 유지ㆍ관리 15.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꾸기 사업 16. 자원봉사의 종합기획 조정 17. 자원봉사센터 지도 및 관리 18. 공무원 교육훈련 19.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단체관리 20. 공무직 관리 21. 포항시 기록관 운영 22. 기록물 관리 23. 정보공개 업무 24.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25. 제증명 발급 및 민원사무 종합조정 26. 여권발급 등 관련 업무 27. 민원콜센터 운영 28.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 29.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예산법무과

제9조(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 운용 및 종합계획 수립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감독 3.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4. 지방보조금 지원 5. 국ㆍ도비 예산확보 6. 경영수익사업 총괄 7. 시설관리공단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의회 운영지원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에 관한 사항 9. 의회 부의안건(조례 제외) 관리 10. 법제 및 소송업무 11. 조례, 규칙의 입안심사ㆍ보고ㆍ공포ㆍ재의요구 12. 청원제도에 관한 사항 13.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 재정관리과

제10조(재정관리과) 재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총괄 및 결산 2.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납세자 권리구제에 관한 업무 4.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결정 공시 5. 세외수입의 과징에 관한 기획, 조정 6. 세입관리 7.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8. 시금고 관리 및 지도ㆍ감독 9. 지방세 세무조사 10.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기획 및 조사 11.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12. 시비 출납ㆍ보관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ㆍ보관 13. 국ㆍ도비ㆍ재배정 사업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15.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공사ㆍ용역의 도급계약 17.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관 18. 공유재산 관리 19. 유가증권 관리 20.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21. 시청사 등 공공청사 신ㆍ증축 공사

제11조 체육산업과

제11조(체육산업과) 체육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각종 체육대회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관리 4. 국제ㆍ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5.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 6. 체육시설업 등록 및 허가ㆍ신고

제12조 문화예술과

제12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기획 종합계획 수립 2. 공연장, 공연자에 관한 사항 3. 출판사, 인쇄소, 영화 및 비디오업에 관한 사항 4. 게임ㆍ음악 산업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업무 전반 6.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7. 문화원ㆍ박물관ㆍ문화의 집 운영 8. 문화예술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9. 문화예술단체 지원 10. 국가유산 보존<개정 2024.7.24.> 11. 국가유산 시설 보수ㆍ정비<개정 2024.7.24.> 12.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및 비지정유산 관리<개정 2024.7.24.> 13. 종교행사 지원 등 종무업무 전반 14. 시립예술단 복무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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