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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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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 2021.12.30., 2023.12.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7.7.18., 2020.6.30.>

제3조 결재권 배분의 원칙

제3조(결재권 배분의 원칙) 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결재권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제4조 전결대상사무 등

제4조(전결대상사무 등) ① 시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시장 결재 및 부시장, 국ㆍ소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18.,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② 구청의 구청장 결재 및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읍ㆍ면ㆍ동의 읍ㆍ면ㆍ동장 결재 및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7.18.,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⑤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기 결재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⑥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전결처리 사항에도 불구하고, 복합민원처리 결정사항은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른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제6조 결정사항의 합의

제6조(결정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자치행정국장 및 정책기획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6.30., 2022.12.30., 2024.6.26.> 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자치행정국장 및 예산법무과장, 예산팀장,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해당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8., 2020.6.30., 2022.12.30., 2024.6.26.> ③ 구청의 구정 주요시책 또는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해당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서 간 의견이 다를 때에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시장, 구청은 구청장,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 결재권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과장,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전결사항일 경우에는 기관명 아래 전결권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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