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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 기본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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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토록 한다. <개정 2015.12.3.> 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3.> 2. "자연환경" 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2.3.> 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5. "환경훼손" 이란 야생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6.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개정 2022.12.29.>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정보의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5.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개정 2022.12.29.>

제5조 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시의 환경정책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12.29.> 1. 대기ㆍ물ㆍ토양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환경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과 지역 환경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환경보전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7조 구민의 권리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2.12.29.>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12.29.>

제8조 구민의 책무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삭제<2022.12.29.> 2. 삭제<2022.12.29.> 3. 삭제<2022.12.29.>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지역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역할

제9조(민간단체 등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계획 수립

제10조(환경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개정 2022.12.29.>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개정 2022.12.29.>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개정 2022.12.29.>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2.12.29.>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 구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자연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2. 야생생물과 그 서식처의 보호 및 그 종의 보존 <개정 2022.12.29.> ③ 구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12조 지역환경기준 유지

제12조(지역환경기준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거나 주요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22.12.29.>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사전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지역의 원상회복 3. 제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원의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강화 4.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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