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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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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대관자가 작품 전시 및 부대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ㆍ설비 등을 대여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란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대관 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대관자가 제공하는 전시 및 부대행사 등을 관람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 2.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8-1, 3층(괘법동)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갤러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갤러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갤러리의 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6조 대관 및 휴관 등

제6조(대관 및 휴관 등) ① 갤러리의 대관일은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대관을 허가한 날로 한다. ② 갤러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갤러리의 대관 및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전시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갤러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관일 및 휴관일, 대관 및 관람 시간 등을 미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료 및 관람료

제7조(대관료 및 관람료) 갤러리의 대관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공공요금 등

제8조(공공요금 등) ① 갤러리 대관에 따른 공공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관자는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공공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허가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관 연장 허가 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공공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의 행사 또는 갤러리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취소된 경우 2.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갤러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공공요금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대관 신청 및 허가

제9조(대관 신청 및 허가) ① 갤러리를 대관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대관 신청 및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대관 제한

제10조(대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갤러리의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갤러리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종교적ㆍ정치적ㆍ영리 목적의 전시 등 갤러리 운영 목적에 위배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갤러리 운영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대관 취소

제11조(대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갤러리의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 목적 및 대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갤러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입장 제한

제12조(입장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갤러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2.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3.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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