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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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 장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점자도서관”이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상도서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72번길 9(덕포동) 2. 주례열린도서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110(주례동) 3. 엄궁에코도서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815번길 55(감전동)
제4조(업무) 도서관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용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할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6. 25.>
제7조(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종교적인 목적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수강료) ①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취미ㆍ교양 강좌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수수료) 도서관 내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카드 복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6. 25.>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심한 장애 범위에 속한 경우 보호자(활동보조인) 1인 포함)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65세 이상 노인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6. 6. 25.>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반환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3. 수강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