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6.,2026.6.25.>
중구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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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6.,2026.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2.2.>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2.2.>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제5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ㆍ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ㆍ예술ㆍ영상ㆍ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ㆍ교양ㆍ체육ㆍ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4.6.24.>
제9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6.24.> 1.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위탁사무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4.6.24.]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6.24.> ③ 관리위원회 위원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관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6.24.> 1. 위촉위원 가. 중구의회 의원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등 해당 민간위탁 관련분야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다.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관련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2.2.>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제12조 <삭제 202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