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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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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8. 7., 2015. 7. 22., 2019. 12. 30., 2026. 6. 25.>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에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삭제 <2026. 6. 25.>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안팎에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의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구역을 정함에 있어 폭 12미터 이상의 양쪽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서로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한쪽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쪽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제4조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4. 8. 7., 2017. 12. 14., 2019. 12. 30., 2026. 6. 25.> 1.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로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시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로 부산광역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제4조의2 화재공제료 지원

제4조의2(화재공제료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25.]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의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삭제 <2019.12.30.>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비 가리개: 내구연수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7., 2019. 12. 30., 2026. 6. 25.>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2019.12.30.>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 8. 7., 2019. 12. 30., 2026. 6. 25.>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 7., 2019. 12. 30., 2026. 6. 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 7., 2019. 12. 3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8. 7., 2019. 12.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6. 6. 25.> ③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25.> [제목개정 2019.12.30.]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 8. 7., 2017. 12. 14., 2019. 12. 30.,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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