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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기장군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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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5.10.19, 2016.1.29, 2016.11.25, 2017.4.3., 2017,08.07., 2017.10.01., 2018.3.16., 2018.8.27., 2019.3.6., 2019.4.3., 2019.8.20., 2019.12.31., 2020.7.15. 2021.7.1., 2021.12.31., 2022.8.26., 2022.11.14., 2023.06.28., 2023. 11. 22., 2024. 3. 22., 2024. 7. 1., 2024.10.2., 2024.11.15., 2025.2.10., 2025.5.19., 2026.4.10., 2026.6.25.>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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