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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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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27.>

제2조 단원의 정수

제2조(단원의 정수)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8. 27.>

제3조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0.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ㆍ인사업무담당 실ㆍ과장, 안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개정 2019.5.8.>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3. 단원에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10.27.>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내용 4. 의제 5. 기타 중요한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0.15>

제4조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5조 임용서류

제5조(임용서류) 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용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입단신청서 1부 6.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통 7. <삭제 2025. 8. 27.> ② 제1항제1호의 임용계약서는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따른다. <개정 2025. 8. 27.> ③ 제1항제5호의 입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 8. 27.>

제6조 서약

제6조(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7.>

제7조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①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5호의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5> ②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 ① 단원의 자격요건, 선수등급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지도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② 선수의 신규임용에 대한 등급조정은 당해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선수경력 등에 의거 위원회에서 조정하며,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선수의 개인별 등급은 훈련평가 실적 및 팀공헌도, 경력, 감독 평가를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등급조정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2년간 C급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재직 중인 지도자는 당해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과 지도력을 평정표(별표3)에 따라 평정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본항신설 2019.5.8.〕 ⑥ 신규 임용 지도자는 선수 및 지도자 경력 등 지도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 〔본항신설 2019.5.8.〕

제9조 우수선수 영입비 지원

제9조(우수선수 영입비 지원) ① 시장은 우수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선수 영입비는 우수선수를 영입하거나 영입 후 재계약 시 제2항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말한다.<개정 2011.10.15, 2012.04.16, 2019.5.8.> ②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내 타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이후 3년간 타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개정 2022.3.16.> ③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가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되,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 〔본항신설 2019.5.8.〕

제10조 용어의 정의

제10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5> 1. "보수"란 연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0.15, 2019.5.8.> 2.“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과 퇴직금ㆍ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0.15, 2019.5.8.> 3.“수당”이란 직책수당과 특별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1.10.15, 2019.5.8.> 4.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0.15> 5. <삭제 2019.5.8.> 6. <삭제 2019.5.8.> 7. "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수집을 위한 각종대회에 참석하는 지도자 및 선수출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1.10.15>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0.15>

제11조 단원의 보수

제11조(단원의 보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15> 1. <삭제 2019.5.8.> 2. <삭제 2019.5.8.> 3.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 및 수당을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연봉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개정 2011.10.15, 2019.5.8.> 4. 제3호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1.10.15> 가. <삭제 2019.5.8.> 나. 삭제 <2017.03.07.> 다. 직책수당은 감독은 월35만원, 코치는 월25만원을 지급하며,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5.8., 2022.3.16.> 라. 특별수당은 선수가 국가대표 또는 민속대회장사로 선발되었을 경우 지도자에게 월 25만원, 선수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민속대회 장사의 경우 다음 설ㆍ단오ㆍ추석ㆍ천하장사 대회까지로 한다). <개정 2017.03.07., 2019.5.8.>

제12조 호봉확정

제12조(호봉확정) <삭제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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