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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보류지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구례군 · 공포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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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보류지 및 체비지의 매각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각대상지

제2조(매각대상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할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보류지 및 체비지(이하 "토지"라 한다)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체비지 및 보류지를 말한다.

제3조 매각방법

제3조(매각방법) ① 매각할 토지는 공개경쟁 입찰로써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건립을 위한 요청이 있을 경우 2.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단,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시 정한 가격은 변경하지 못한다. 3.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 공사비를 현금 대신 체비지로 지급할 경우 4.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처분한다고 결정하였을 경우 ② 경쟁입찰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마감일까지 입찰 예정금액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시중은행발행 자기앞수표에 한함)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고 응찰하여야 한다. ③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응찰자를 매입자로 결정한다.

제4조 매입신청

제4조(매입신청)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매입결정 및 통지

제5조(매입결정 및 통지)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개월이내에 토지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가격, 계약방법등을 즉시 매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가격결정

제6조(가격결정) 가격기준은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 매매계약

제7조(매매계약) ① 매입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5일이내에 군수가 따로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입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대금납부

제8조(대금납부) ① 대금은 계약 체결시 당해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금액은 계약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내에서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여신 연체 이자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9조 토지의 사용 및 처분

제9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 ① 매입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를 사용,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경우에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소유권 이전

제10조(소유권 이전) ① 군수는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이 완료(환지처분 공고) 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입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권리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매입자가 제3자에게 매도 하였을시는 양자연명 날인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제11조(계약의 해제) ① 군수는 매입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중 계약금은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제12조 지적의 증감

제12조(지적의 증감) 사업준공에 의한 측량결과 매각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매입가격에 의하여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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