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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국민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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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례군수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임대주택"이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세대주로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말하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3. “입주자“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경로당, 관리소 등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와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사업자”)를 말한다. 6. “공동전기료”란 국민임대주택의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 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4조 입주 신청 등

제4조(입주 신청 등) ①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례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의 소재지, 공급세대 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3. 그 밖에 임대주택 임차에 관한 사항 ② 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공고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조의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자 선정 등

제5조(입주자 선정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임대차계약

제6조(임대차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3. <삭제 2025. 9. 16.> ②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임대보증금

제7조(임대보증금)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9조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료 및 관리비

제8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공가세대는 군수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군수가 매월 부과ㆍ징수하고 관리비는 위탁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매월 부과ㆍ징수 한다. ④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을 따른다.

제9조 입주자 의무

제9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퇴거

제10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입주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제9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제11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1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관리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 등 절차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료 중에서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별도 계정을 개설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다.

제12조 유지ㆍ보수 등

제12조(유지ㆍ보수 등) 군수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가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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