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ㆍ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아산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아산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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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ㆍ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아산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아산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아산시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아산시 지방공사 및 공단 ② 아산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해야 한다.ㆍ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에게 승계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사ㆍ공단 관련 안건: 공사ㆍ공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2. 직영기업 관련 안건: 해당 직영기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단 서면심의일 경우 심의내용 및 의결 결과에 관한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ㆍ의결에 관한 제반 사무처리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제출자는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 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정족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대면심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계되는 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수당)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후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 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선정한다. ⑥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 선임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