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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금고 지정 운영 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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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아산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5.15)

제2조 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별도의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2017.05.15, 2026.6.25.) 1.「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개정 2026.6.25.)

제3조 금고지정 방법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고지정을 할 때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여하고,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2026.6.25.) ② 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아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17, 2026.6.25.)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2.12.17, 개정 2015.10.15) 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이 설치되거나 재지정의 경우는 당초의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2.12.17)

제3조의2 금고지정 적용범위

제3조의2(금고지정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6.25.)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5.10.15, 개정 2026.6.25.)

제4조 금고의 지정기준

제4조(금고의 지정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개정 2026.6.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개정 2015.10.15, 2026.6.25.)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10.15)(별표 개정 2019. 10. 15., 2026. 6. 25.)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6.6.25.)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개정 2026.6.25.) 2. 시의회의원 [제3호에서 이동, 2026.6.25.] 3. 관계 공무원 (개정 2026.6.25.) 4. <삭제 2026.6.25.> 5. <삭제 2026.6.25.>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6.25.)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금고업무 소관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6.6.2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6.25.)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금고약정이 체결되면 심의위원회도 해산한다. (개정 2026.6.25.)

제7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8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제9조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제9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①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별 심의ㆍ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존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5.)

제9조의2 평가결과 공개

제9조의2(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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