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사무처리 규칙

구례군 · 공포일 2025-09-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 환지확정 처분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가된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2.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감소된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3. "상계"라 함은 동일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한사람의 소유자에게 2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한 징수금과 교부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신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청산금의 징수결정

제3조(청산금의 징수결정)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징수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세입징수결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청산금의 납입고지

제4조(청산금의 납입고지) ① 징수조서에 의하여 증가된 토지소유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② 납입고지서에는 산출근거, 금액, 납부장소, 납기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납부기한

제5조(납부기한) 징수금 납입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하며, 30일 내지 180일의 납기를 정할 수 있다.

제6조 분할납부

제6조(분할납부) ① 군수는 징수금이 다액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기내에 별지 제4호서식 분할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분할 납부는 3회에 한하되, 납기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납부장소

제7조(납부장소) 납부장소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8조 고지서 전달

제8조(고지서 전달) 제4조에 의하여 발송된 납입고지서가 반송되면 군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도록 한다.

제9조 이자자산

제9조(이자자산) 청산금을 납부 마감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납부 마감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여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0조 독촉

제10조(독촉) 징수금 납부자가 납기내에 납부치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체납부를 작성하고 납기경과후 5일내에 10일을 기한으로 납부독촉한다.

제11조 촉탁등기제한

제11조(촉탁등기제한) 군수는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촉탁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수납소인

제12조(수납소인) 군 금고에서 영수필 통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부에 납부확인을 위한 소인을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