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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구례군 · 공포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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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9.> 1. "옥외시설" 이라 함은 「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다만, 건축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 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옥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내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3.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 준공 검사필증. 단, 일시급수에 한하여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4. 신설로 인하여 기설치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시설로 인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제4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 수도사용량 계량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3.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 수선, 개량의 공사 ③ 급수공사의 승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수용가 부담금이 산출 기록된 승인통보서를 수용가에 교부 또는 우송하고 세부설계가 필요할 때에는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급수공사비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범위는 급ㆍ배수관으로부터 옥내배관 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6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

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급수설비를 주민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ㆍ약도 및 지적도 2. 급수대상 세대주명 및 급수인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설비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 폐전할 수 있다.

제7조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제7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시설들이 있는 동일필지의 대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검침 등의 급수시설물 점검이 쉬운 장소 2.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경계선 및 출입문 인근 2미터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치를 조절 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쉬운 단지 내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 상에 설치한다.

제8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누수량에 영업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체상금

제9조(지체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시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공사 자재의 범위

제10조(급수공사 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관 2. 수도계량기 3. 급수전 4. 밸브 5. 새들 분수전 6. 수도계량기 보호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급수공사비 정액제

제11조(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규정된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 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제12조(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옥외급수설비의 기부절차는 별지 제4호 서식 급수공사신청서 제2항에 의거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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