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좌사지구) 기반조성사업 시행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5-09-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관산, 좌사지구)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시행지구 및 면적

제3조(시행지구 및 면적) 이 사업의 시행구역은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탑정리 및 좌사리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온천관광지기반조성 집행계획이 승인된 공동개발사업구역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의 범위는 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개발촉진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택지조성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등으로 한다.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사업의 시행자는 구례군수(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고 사무소는 구례군(문화관광실)내에 둔다. <개정 2011. 11. 18., 2017. 1. 2., 2020. 10. 5.>

제6조 사업기간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교환, 분할, 형질의 변경등 환지에 따른 지적정리 및 권리등기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① 이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이해관계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부담금액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질, 이용사황 및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로서 공평하게 부담한다.

제8조 사업비

제8조(사업비)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보조금, 기타 잡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② 사업비는 공사비, 용역비, 관리비, 기채이자와 기타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 종전의 토지

제9조(종전의 토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의 토지 각 필지면적은 사업시행공고의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별도의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사업시행 공고일 이후에 신규등록 또는 분합된 토지의 면적으로 그 분합된 토지대장상의 면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별도의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제10조 정리전후의 토지평가

제10조(정리전후의 토지평가) ① 정리전후의 토지 각 필지의 가격평가는 공인평가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서 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이를 정한다. 다만, 정리전 공공의 이용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정리후 계속하여 공공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2. 31.> ② 조성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이전 및 철거보상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 전 각항의 평가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내 토지 전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환지계획의 기준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본 지구의 환지계획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전 평가된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위치 또는 이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리후 획지의 규모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 고시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기준하여 숙박시설지는 1필지 규모를 1,200평방미터이상으로 하며 상가시설지는 450평방미터이상으로 한다. ③ 공공용지 및 채비지의 지정으로 종전의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종전의 토지가 협소하여 환지상의 1택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환지(공유지분)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사업지구내 동일 소유자의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환지면적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⑥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⑦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제12조 특별지의 환지

제12조(특별지의 환지) ① 종전 토지의 면적이 제11조제6항의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동(공유지분)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종전의 토지의 면적이 광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