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립백민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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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립백민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미술관은 문덕면 죽산길 168-14 일원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미술관의 전시실 등을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해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장품”이라 함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집”이라 함은 소장 작품의 구입 또는 기증을 받는 등 소장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 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그날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 3월 ~ 10월):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10:00 ~ 17:00
제6조(관람료) 미술관의 전시작품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및 관람금지) ① 관람하는 사람은 미술관 전시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흡연, 음주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금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휴대한 사람 3. 악취 등 그 밖의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변상조치)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품 등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소요된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감정 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전시실의 대관) ① 군수는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가 이를 대관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미술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실 2. 부속설비: 냉ㆍ난방설비, 기자재
제10조(대관시간 및 기간) ①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미술관 관람시간 이내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대관허가) ①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15일 이전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1. 대관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하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기본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작가 인원 4. 대관기간, 대관장소 5. 관람료의 징수여부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대관개시 10일 이전까지 별지 2호서식에 따른 대관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되 미술관 업무의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제12조(대관료의 납부) ① 대관자는 사용개시 5일 이전까지 [별표 1]의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부자에게 이미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미술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전시실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전시실 사용 5일 이전까지 대관허가를 취소한 때. 다만, 대관료를 미리 납부한 대관자에 한하며, 그 날 이후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