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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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가 있거나, 군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4.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7조(전담부서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8조(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결정ㆍ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범위, 의결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마을공동체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환경, 경관 개선 사업 3.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사업 5.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에 대한 지원 사업은「보성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업 신청)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협의회의 주도하에 주민합의를 거친 후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 신청 시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사업 검토) ① 읍ㆍ면장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