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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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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있는 성장을 하도록 수련, 교육, 문화, 체육, 기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 주요시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4. 9. 20.> ②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가족행복과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4. 10., 2022. 12. 29., 2024. 9. 20., 2025. 3. 7., 2026. 6. 25.> 1. 교육ㆍ법조ㆍ경찰 분야 청소년 관련업무 담당 2.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체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검토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 육성ㆍ지원 5. 청소년육성 및 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2017. 6.27.> 2.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군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위원 위촉

제10조(지도위원 위촉) ① 군수는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제11조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12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 6. 기타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② 지도위원은 지도 대상 청소년 및 가족과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고, 임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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