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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년발전 지원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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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5., 2025. 4. 30.>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 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7. “보성군청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보성군 청년단체 상호 간 정보교류와 청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 청년연합회 회장, 총무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문화 공간 마련 바. 그 밖에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청년발전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30.>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축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2025. 3. 7., 2026. 6. 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5. 4. 30.>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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