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보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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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보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목개정 2026. 6. 25.> 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6. 25.>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총무과, 인구정책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농축산과, 차원예유통과, 기후환경과, 해양수산과,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를 둔다. <개정 2025. 3. 7., 2026. 6. 25.> ② 실 ㆍ 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2025. 3. 7., 2026. 6.25.> 1. 기획예산실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나. 예산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라. 군정ㆍ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마.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총무과 가. 조직, 인사, 여론, 동향,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 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군정시책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 교육훈련 라. 반상회 운영지도 및 이ㆍ반장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문서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바.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전라남도ㆍ시ㆍ군 통합 서울ㆍ세종사무소 운영 아. 행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 자. 군 종합정보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장, 지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으며,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6. 감염병 상황관리(24시간 긴급상황본부 대응) 7. 감염병 관리의 교육ㆍ훈련 및 홍보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행위 2. 환자의
제8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ㆍ농업인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보성읍 옥평리에 둔다.
제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기술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 전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3. 청년농업인 육성ㆍ신규농업인 정착 지원 4. 농촌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 지원 5.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6.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농기계 안전교육 7. 농기계 순회수리 행정서비스 8.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및 농산물 안전 생산 지원 9.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0. 과학영농시설 활용 기술지원 및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11. 정부보급종 공급 및 지역특화 우량종자 생산 보급 12. 채소ㆍ과수ㆍ특작ㆍ화훼ㆍ축산분야 맞춤형 신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13.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육성 및 시험연구 14. 스마트 농업 기반 확대 및 데이터 분석 지원 15. 농업인 애로사항 문제 해결 시험연구 16. 그 밖에 농업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제11조(농민상담소)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상담소를 두며,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