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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도군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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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FAX, 우편 및 진도군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023. 12. 20.>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3. 12. 31.> ④ 삭제<2023. 12. 20.>

제3조 심사기준 등

제3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의 심사사항은 별표 1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023. 12. 20..>

제4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제3조에 의하여 심사하고, 채택여부 결정은 평균점수 60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0.> ② 삭제<2023. 12. 20.> ② 2개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3. 12. 20.>

제4조의2 불채택제안의 재심

제4조의2(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 12. 20.>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8.]

제5조 부상의 지급

제5조(부상의 지급) 우수제안에 대한 부상의 지급은 조례 제17조의 기준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20.>

제6조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6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3. 12. 31., 2023. 12. 20.>

제7조 채택제안의 시행

제7조(채택제안의 시행) ①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실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31., 2023. 12. 20.>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제8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0.>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3. 12. 20.>

제9조 실시평가서의제출

제9조(실시평가서의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023. 12. 20.>

제10조 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기간 동안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 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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