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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김천시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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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26, 2008.9.25>

제2조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정원

제2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정원)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별표”와 같다.<개정 2005.05.26, 2011.9.20, 2013.12.12>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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