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군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4. 10.]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9. 4. 10.>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군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 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5조 <삭제> (2014. 9. 23.)
제6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기관 등)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ㆍ면 으로 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경우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군의 당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현황 2. 전년도 지방재정 운영현황 3.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개정 2019. 4. 10.>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주요업무에 대한 군정 자체평가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보성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식품 관련업소 현황 4. 교량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5.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ㆍ구매ㆍ용역의 수의계약
제8조(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 ① 집행기관에 신청ㆍ접수된 인가ㆍ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보성군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18. 9. 20.> ⑥ 제7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의 안내로 공개 가능하다
제10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보성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목적 또는 공개방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1. 비영리의 학술 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기관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 하거나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