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게재할 보성군보와 군 소식지(이하 “군보등”이라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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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게재할 보성군보와 군 소식지(이하 “군보등”이라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군보”라 함은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군 소식지”라 함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보도, 논평, 여론, 생활정보 등을 신문 또는 잡지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발행) ① 군보는 매주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 ② 군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게재사항) ① 군 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등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3. 국정홍보, 문화예술, 생활정보, 특별기고,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제) 군보등의 발행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보 : 관보형 2. 군 소식지 : 신문 또는 잡지형
제6조(위원회) 군보등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보등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군보등 발행에있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보등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군보등의 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5. 3. 7., 2026. 6. 2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보등 발행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2조(자료수집) ① 군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의 일부를 산하 유관기관, 군민 및 기타 독자로부터 널리 수집할 수 있다. ② 채택된 원고(만화 포함)에 대한 원고료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