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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보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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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게재할 보성군보와 군 소식지(이하 “군보등”이라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군보”라 함은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군 소식지”라 함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보도, 논평, 여론, 생활정보 등을 신문 또는 잡지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 발행

제3조(발행) ① 군보는 매주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 ② 군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① 군 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등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3. 국정홍보, 문화예술, 생활정보, 특별기고,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체제

제5조(체제) 군보등의 발행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보 : 관보형 2. 군 소식지 : 신문 또는 잡지형

제6조 위원회

제6조(위원회) 군보등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보등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군보등 발행에있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보등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군보등의 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5. 3. 7., 2026. 6. 2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보등 발행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2조 자료수집

제12조(자료수집) ① 군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의 일부를 산하 유관기관, 군민 및 기타 독자로부터 널리 수집할 수 있다. ② 채택된 원고(만화 포함)에 대한 원고료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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