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6-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성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이라 한다)”이란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한다) 모두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보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관협력”이란 보성군과 민간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본소득 연계 지역순환경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민간 운영기관"이란 협동조합ㆍ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지역공동체 단체 등 기본소득 연계 서비스를 운영ㆍ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소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ㆍ마을기업 등 민간기관과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농림어업인과의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기본소득 지원 등

제5조(기본소득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에 따른 보성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 성과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농림어가 소득 증대,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 소비 분산 효과 등을 포함하는 객관적ㆍ정량적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6.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민간 운영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 성별, 연령, 생활, 소득, 가구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범사업의 시행

제8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3.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의 결정 기준 4. 시범사업의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의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5. 민관협력 방식의 추진계획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④ 군수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하여 협동조합ㆍ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지역공동체 단체 등 민간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민간기관의 자금ㆍ조직ㆍ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본소득 연계 서비스(돌봄ㆍ이동마켓ㆍ로컬푸드 직거래 등)를 추진하고, 사전에 합의된 성과를

제9조 지급결정 등

제9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 기준,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ㆍ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군위원회의 구성

제12조(군위원회의 구성) ① 군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예산 담당 부서장, 기본소득 담당 부서장, 경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농업ㆍ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단체 대표자,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등 3. 협동조합ㆍ마을기업ㆍ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또는 민간 운영기관 대표자 4.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