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보조대상 사업

제3조(보조대상 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비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진도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주요시책 수행 및 공익상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개정 2022. 12.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28.>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금융업무 또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 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 사업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