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24.>
진도군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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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24.>
제2조(사용대상품목)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진도에서 생산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그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품과 같다. [전문개정 2014. 11. 24.]
제3조(사용신청대상자 및 조건) 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 11. 24.> 1. 진도군 관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품 제조업자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제조하는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 가공업자<개정 2014. 11. 24.> ②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에서 품질이 인증되거나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군수 및 읍ㆍ면장이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품으로 추천하는 품목은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5. 20.>
제4조(신청절차) ①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에 출하여건 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사용 3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으로 품목별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1. 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제5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별표 1의 심사표와 다음 각 호의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현지 세부 조사표에 의하여 담당부서에서 품목별 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담당부서에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과정 및 환경ㆍ입지적 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전성ㆍ생산자의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에 의한 우수성 입증 ②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담당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별로 품질심사 보고서에 심사표와 현지 세부 조사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제6조(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5조의 품목별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별표 2에 의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를 읍ㆍ면장을 통하여 교부하고,품목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② 품질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제7조(사용승인기간 연장) ①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상표 사용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상표사용 승인 신청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가공품은 인증받은 날부터 허가된 유통기한까지로 한다.<개정 2014. 11. 24., 2026. 3. 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2026. 3. 4.> ③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사용승인 기간 만료전 30일 전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담당부서를 경유하도록 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표시방법 등) ①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수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스티카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규격에 맞도록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인증번호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③ 품질인증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전문 인증기관 등에서 인증한 품질인증의 표시ㆍ표준 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2026. 5. 20.>
제9조(승인품목 및 포장재 관리) ① 군수 및 읍ㆍ면장은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포장재 및 스티카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 및 품목별 담당부서에서는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때부터 매 분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제10조(반품 및 교환 등) ① 품질인증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 및 품목별 담당부서는 소비자와 품질인증상표 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승인품목에 대한 조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1. 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방법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광고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② 군수는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③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교부하고,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품질인증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품질 인증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