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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김천시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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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김천시 본청의 국장ㆍ과장ㆍ실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실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과 세부 분장사무는 김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감사실, 문화홍보실을 둔다.

제5조 기획예산실

제5조(기획예산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시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5. 김천시의회에 관한 사항 6. 법제 및 소송업무 7.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종합기획 조정 8. 창의행정 업무추진총괄 9.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추진 10. BSC(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11. 부서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 12.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6조 감사실

제6조(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2. 상부기관 감사의 수감과 결과처리 3. 대민취약업무 감찰활동 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7.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8. 각종 보조금 감사에 관한 사항 9. 반부패, 청렴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물품구매 및 공사의 원가계산 심사ㆍ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

제7조 문화홍보실

제7조(문화홍보실) ① 문화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3. 공연, 출판사, 인쇄소에 관한 사항 4.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5. 전통사찰 및 종교에 관한 사항 6. 문화재보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정 홍보계획의 수립 시행 8. 언론보도 및 시정기록 사진 제작 9. 온라인 매체(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10. 시정홍보 기록사진 및 영상물 제작에 관한 업무

제8조 미래산업국

제8조(미래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AI데이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그 외 과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 경제정책과

제9조(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에 관련 종합기획ㆍ조정 2.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대책 추진 3. 지역산업진흥 및 향토산업 육성 4.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종합계획 수립 5.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6.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총괄 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추진 총괄 8.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미래혁신전략과

제10조(미래혁신전략과) 미래혁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도시지원 종합기획ㆍ조정 2.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지원 3. 공공기관 지원관련 업무 4. 공공기관 연관산업 및 협력업체 유치 5.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6. ICT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항 8. 미래전략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1조 투자유치과

제11조(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장유치 및 공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투자유치관련 기금 및 보조금 관리 3. 기업지원 및 종합기획ㆍ조정 4.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 5.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단체 지원 6.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보상업무 7.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인ㆍ허가 업무 8. 산업단지 특별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9. 산업단지 이주대책수립 및 지원업무 10. 산업단지 환지계획 관련업무 1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ㆍ폐수 관련 업무 12.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제12조 관광정책과

제12조(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개발 3. 관광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 5. 관광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 6. 관광교류 및 관광객 유치 활동 7.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8.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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