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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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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 2009.12.9., 2013.7.26., 2020.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18., 2009.12.9., 2013.4.26., 2020.12.29., 2019.12.30., 2023.10.12., 2024.1.4., 2024.9.26., 2025.12.24.>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을 위하여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09.12.9.>

제2조의2 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4.9.26.]

제3조 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설 사용 3일 전까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9., 2013.4.26., 2016.11.29., 2019.12.30., 2025.7.10., 2025.12.24.> 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 주소, 사용 시설,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및 사용 시간과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분명하게 적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1., 2009.12.9., 2010.9.30., 2013.4.26., 2016.11.29., 2020.12.29., 2025.12.24.>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9., 2013.4.26., 2020.12.29., 2023.10.12.> ④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반드시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9., 개정 2019.12.30.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9.12.9, 2013.4.26., 2019.12.30., 2020.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기대회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7. 그 밖의 경기ㆍ행사

제4조의2 장애인 우선 사용 특례

제4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특례)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거제반다비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본조신설 2019.12.30.]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9.12.30.>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3.4.26., 2013.7.26.>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별 사용료, 무료교실의 범위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활용상태를 반기별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3.4.26., 2020.12.29.>

제5조의2 시범 운영

제5조의2(시범 운영) ① 시장은 신설 또는 개보수한 체육시설의 정식 개장에 앞서 6개월의 범위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 운영 기간에는 개인 연습사용이 목적인 경우에만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시장은 제10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범 운영 기간에 한하여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25.]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한 등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3.4.26., 2019.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7.21., 2006.12.18., 2019.12.30.> 1.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삭제 <2003.1.9.>

제7조의2 휴관일

제7조의2(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4.> 1. 실내체육시설 및 천연잔디구장: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실외체육시설: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수영장: 매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4. 그 밖에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임시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1.4.> [본조신설 2020.12.29.]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03.1.9., 2006.12.18., 2009.12.9., 2013.4.26., 2019.12.30., 2026.6.25.> 1. 사람들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ㆍ흡연, 질서 문란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5.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ㆍ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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