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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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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그 유족 및 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을 거제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11길 37(고현동)에 둔다.

제3조 용도

제3조(용도) 보훈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6.6.25.>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관련 사업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1. 보훈단체 육성ㆍ발전 지원 2. 보훈단체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4. 그 밖에 보훈회관의 기능에 적합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6.6.25.]

제5조 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6조 시설 이용 신청 및 승인

제6조(시설 이용 신청 및 승인) ① 보훈회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6.2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6.6.25.> ③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용 승인 여부 및 이용료 납부방법 등을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제목개정 2026.6.25.]

제7조 시설 이용료

제7조(시설 이용료) ① 보훈회관 내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6.25.]

제8조 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시장이 후원하는 안보 및 보훈에 관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6.6.25.]

제9조 이용료 반환

제9조(이용료 반환) 제7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1. 신청인이 시설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이용 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전액 반환 2. 신청인이 시설 이용 당일 이용 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3.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제목개정 2026.6.25.]

제10조 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보훈회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본 시설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이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6.6.25.]

제11조 이용 승인 취소 등

제11조(이용 승인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1. 이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6.6.25.]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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