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제시 건축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9, 2013.12.6>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2.9>

제3조 건축위원회

제3조(건축위원회)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제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6,2015.10.1., 2017.4.24.,2024.5.23., 2025.9.25.>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12.6., 2021.9.24., 2025.9.25.>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3.12.6., 2017.4.24.,2024.5.23.>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제3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12.9]

제4조 건축위원회 기능 등

제4조(건축위원회 기능 등) ① 건축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9., 2012.1.9, 2013.12.6., 2015.10.1., 2017.4.24., 2021.9.24., 2024.5.23., 2025.9.25.> 1. 법, 영, 시행규칙,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시장이 건축위원회에 자문이 필요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공장은 제외한다. 다. 50세대(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 세대수의 합계를 말한다) 이상인 공동주택 4. 증축하거나 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제5조 건축위원회 회의

제5조(건축위원회 회의)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25명(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위원 수를 포함한다) 이내의 위원(이하 "구성위원"이라 한다)을 확정하여 소집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9>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9., 2015.10.1., 2021.9.24.> ③ 위원 중 교통 분야의 위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에만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25.9.25.> ④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고, 관계기관,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⑤ 삭제 <2009.12.9> ⑥ 삭제 <2009.12.9> ⑦ 삭제 <2009.12.9> ⑧

제5조의2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2(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건축위원회에 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효율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2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15.10.1., 2025.9.25.>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건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1>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2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명한 전문위원회 위원은 시장의 자문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5.9.25.> ⑤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고, 그 조사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1.> [본조신설 2009.12.9]

제5조의3 사전 검토

제5조의3(사전 검토) ① 위원회(건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말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올려진 안건에 대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9]

제5조의4

제5조의4삭 제 <2024.5.23.>

제5조의5 간사 및 서기

제5조의5(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개정 2025.9.25.>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 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9.12.9]

제5조의6

제5조의6삭 제 <2017.4.24.>

제5조의7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5조의7(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3.>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9.24.>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변호사 등 법조계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0.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