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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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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26.6.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9., 2026.6.25.> 1. "자연경관보전" 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보전지역" 이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5조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자연휴식지" 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의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ㆍ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ㆍ책무) ① 시민은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과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거나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26.6.25.>

제5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5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환경을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도시의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경관,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지 및 그 종 등은 보존되어야 한다. 4. 자연환경은 각종 오염이나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 모든 시민이 자연환경의 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제6조 생태계의 보호ㆍ복원 등

제6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 등)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 경상남도 관리 야생 동ㆍ식물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ㆍ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간섭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7조 자연환경조사

제7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 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 야생 동ㆍ식물, 경상남도 관리 야생 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8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자연환경의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 및 시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9조 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

제9조(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환경 조사원 등

제10조(자연환경 조사원 등)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9.> ③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26.6.25.>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도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제11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ㆍ하천, 호수ㆍ해안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 국도, 지방도, 시도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③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 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12조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12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다.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ㆍ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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