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26.6.25.>
거제시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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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26.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9., 2026.6.25.> 1. "자연경관보전" 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보전지역" 이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5조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자연휴식지" 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의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ㆍ책무) ① 시민은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과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거나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26.6.25.>
제5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환경을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도시의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경관,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지 및 그 종 등은 보존되어야 한다. 4. 자연환경은 각종 오염이나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 모든 시민이 자연환경의 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제6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 등)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 경상남도 관리 야생 동ㆍ식물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ㆍ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간섭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7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 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 야생 동ㆍ식물, 경상남도 관리 야생 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자연환경의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 및 시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9조(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 조사원 등)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9.> ③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26.6.25.>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도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ㆍ하천, 호수ㆍ해안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 국도, 지방도, 시도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③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 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12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9.>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다.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ㆍ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