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밀양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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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밀양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직속기관의 과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소장은 업무관련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세부분장사무)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세부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25.12.26.> 1.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시 행정의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3. 시 예산의 편성 4. 예산집행의 감독 5. 시비결산의 심사 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7. 전시 지방재정 동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8.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심사 9. 시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의 10.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11. 시정전반 정책개발 업무 추진 12. 지방재정의 종합기획 13.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4.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심사,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합동평가ㆍBSC성과관리 관련업무 16.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총괄 17.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18.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19. 규제개선 대책 과제 관리 20.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21.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22.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23.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2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25. 그 밖의 기획, 예산, 경영관리, 법무규제
제6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3. 시정홍보 및 보도 4. 정기간행물의 발간 5. 전시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6. 부패방지 종합대책 및 청렴도 향상 7.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8.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처리 9. 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소청 10.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1. 계약심사 관련 업무 12. 그 밖의 공보, 홍보, 감사,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2026.6.25.> 1. 인구증가 관련사업 기획조정 2.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시책 발굴 추진 3. 청년정책의 총괄 및 청년 권익증진 시책 추진 4. 공모사업 총괄 5. 지역균형발전사업 6. 신성장 동력사업 7. 각종 전략사업 추진 8. 폴리텍대학 설립 및 각종 대학업무 지원 9. 그 밖의 인구 및 청년 정책, 혁신정책,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지원과장ㆍ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미래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하고,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며,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6.25.>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의전 및 행사 3. 보안업무 4. 공무원의 임면ㆍ표창ㆍ징계 5. 공무원의 인사 6. 공무원의 정원ㆍ현원 관리 7. 공무원의 후생복지 8. 문서의 수발 및 통제, 편찬 및 보존 9. 공인의 관리 및 보존(민원실용 제외) 10. 시 직제 및 사무분장 11. 관서이동 및 지방조직 관련업무 12. 전시 지방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13. 시 행정구역 조정 14. 선거 및 국민투표 15. 하급행정기관 지도 감독 16. 공무원의 교양 및 훈련 17. 반상회 운영 총괄 지도 감독 18. 행정사 관련 업무 19. 민주평통협의회 업무 20. 주민여론 및 행정동향의 총괄 관리 21.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외국인 등록업무 포함) 22. 이(리)장ㆍ통장ㆍ반장 관리 및 이(리)ㆍ통ㆍ반 구역 조정 23.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24.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 25.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총괄 관리 26. 기록물 관리 등 27.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업무 28. 새마을운동 활성화 관련 업무 29. 혁신 읍ㆍ면ㆍ동 추진 30. 향우회 관리 31. 공무직 관
제10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 위탁,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2.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 청구 3.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 4. 세외수입의 과징에 관한 기획 조정 5.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6. 기부금품의 모집ㆍ통제 7. 세입 총괄 및 결산 8.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9. 시금고의 지도 감독 10.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세무, 시세, 도세, 재산세, 세입관리, 체납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 2. 복식부기 회계관리 3.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관 4. 회계문서의 심사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관리 6.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및 심사 7.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8.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사물품의 도급계약 및 준공검사 입회 10. 관용차량관리 및 운전원 지도 감독 11. 자금의 관리 및 운용 12. 자금배정 관리 13. 그 밖의 회계,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6.25.> 1. 교육경비 지원 2. 서민자녀 교육지원3. 교육발전특구 업무 추진 4. 아이키움 및 돌봄체계 구축 사업 5.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도ㆍ점검 6. 시민대학 운영 7. 평생학습도시 기능강화에 관한 사무 8. 성인문해 운영 지원 9.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10. 영어도서관 관리ㆍ운영 11. 작은도서관ㆍ이동도서관 관리ㆍ운영 12. 그 밖의 교육지원, 아이돌봄, 평생교육,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