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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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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와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7., 2026.6.25.>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신고 포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 신고방법 및 대상

제3조(신고방법 및 대상)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자는 시 홈페이지(공무원 부조리 신고),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6.6.25.>

제4조 신고의 처리

제4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실험ㆍ감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제5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ㆍ조사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신변보호

제7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보복행위 금지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6.9.27.> ② 삭제 <2016.9.27.>

제11조

제11조 삭제<2026.6.25.>

제12조 포상금 지급

제12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게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산정된 포상금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의 상한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6.6.25.> 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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