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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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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7.10.>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7.10., 2023.7.10.>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0., 2023.7.10.> 1. 시장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50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오수간선관로, 오수간선관로 상의 중계펌프장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시설 <개정 2015.9.30., 2017.7.10.> 2. 구청장등: 제1호 이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시장 :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과 간선하수관로(합류식관로 및 우수관로 : 안지름 900밀리미터 또는 통수단면적 0.7제곱미터 이상)의 설치 및 관리 비용 <개정 2017.7.10.> 2. 구청장등: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3.7.10.>

제5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5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17.7.10.>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에 수돗물 이외의 물을 사용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10.> 1.「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6조 일시사용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3.7.10.>

제7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 구청장등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2023.7.10.> ② 시장, 구청장등은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2023.7.10.> [제목개정 2017.7.10.]

제8조 점용시설 등의 원상복구

제8조(점용시설 등의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배수설비 공사

제9조(배수설비 공사) ① 시장,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공사와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1호)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1호)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개산액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구청장등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1호)

제10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7.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5.17.>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 구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배수설비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11조의2(배수설비의 권리ㆍ의무 승계)[신설 2012. 11. 12 조례 제4441호] 배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ㆍ의무 변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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