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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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5.10.> 2. “이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경기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한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18.5.21.> 4.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와 대구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6.10.31., 2018.5.21.> 5. “문화예술행사”란 「공연법」에 의한 공연행사를 말한다. 6. “어린이”란 5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8.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9.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명칭ㆍ위치 및 관리기관)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관리기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10.> [제목개정 2017.5.10.]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2., 2016.10.31., 2017.5.10., 2021.12.10.>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 내용, 관람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그 허가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0.8.20., 2021.12.10.> ③ 개인이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내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및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8.20.>, <개정 2023.8.10.>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2023.8.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3.12.30., 2018.5.21.>, <제4호에서 이동 (2018.5.21.)>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1호에서 이동 (2018.5.21.)> 3. 각급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18.5.21.>, <제2호에서 이동 (2018.5.21.)>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8.5.21.>, <제3호에서 이동 (2018.5.21.)>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력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3.8.10.>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경우 <개정 2018.5.21.>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시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2018.5.21., 2021.12.10.> ③ 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제6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2021.12.10., 2023.4.10.> 1. 국가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한 행사 <개정 2015.7.30.>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ㆍ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1.12.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5.21.>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5.10., 2018.5.2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이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일부터 30일간 사용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개정 2018.5.21.> 2.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18.5.21.>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18.5.21.> 4.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개정 2018.5.21.>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8.5.21.>
제9조(사용ㆍ이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ㆍ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0., 2018.5.21.>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66248749&gubun=ELISIMG" alt="img1662487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체육시설의 사용ㆍ이용을 중단 또는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21.> ③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에 따른 1일 사용ㆍ이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1일 사용ㆍ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개정 2017.5.10., 2018.5.21.> ④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5.21.> [제목개정 2018.5.21.]
제10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0., 2018.5.21.> 1. 체육시설전용사용료(별표 2) 2. 체육시설이용료(주ㆍ야간)(별표 3) 3. 체육시설조기이용료(별표 4) 4. 체육시설방송료(별표 5) 5. 체육시설상업사용료(별표 6) 6.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사용료(별표 7) ②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방송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는 추산액을 우선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8.5.21.> ③개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④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5.21.> ⑤ 삭제 <2015.7.30.>
제11조(관람권 발급에 따른 사용료) ① 시장은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에 체육경기ㆍ문화예술행사는 관람권 매표액의 5퍼센트(단, 프로구단의 경기는 10퍼센트), 그 밖의 행사는 15퍼센트 더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2001.12.29., 2005.5.30., 2009.11.10., 2015.7.30., 2018.5.21.> ② 제1항의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고, 관람권에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관람권 발급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8의 체육시설 입장료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10., 2018.5.21.> [제목개정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