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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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ㆍ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등) ① 시장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대구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6.25.]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6.6.25.>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공동위원장 중 1인이 되고, 남은 위원장 1인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6.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신설 2026.6.25.> 4.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신설 2026.6.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6.25.>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6.25.> ③ 삭제<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