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 제20조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9.21., 2015.7.10., 2023.2.28.>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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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 제20조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9.21., 2015.7.10., 2023.2.28.>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연도별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구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1992.9.21., 2010.5.10., 2013.7.10., 2015.7.10., 2018.7.2., 2023.2.28.>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채권의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 외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0.5.10., 2015.7.10., 2016.3.2., 2016.12.30., 2017.12.27., 2018.12.31., 2019.10.30., 2020.10.30., 2023.2.28., 2025.4.10., 2026.6.25.>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 <개정 2016.12.30., 2023.8.10.> 가. 신규등록 1)「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제1호가목의 소형, 중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2)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제1호가목의 대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3) 다목적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나. 이전등록: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다.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채권은 원리금을 매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한다.<개정 1992.9.21., 2023.2.28.> ② 채권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그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2.9.21., 2001.11.30., 2003.12.20., 2013.8.12., 2015.7.10., 2016.7.11., 2023.2.28.>
제5조 삭제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