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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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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22.]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과장ㆍ담당관ㆍ센터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22.7.22.>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8. 4. 21., 2022.7.22.>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1978. 3. 15 규칙 제557호) (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제4조 인사상의 우대

제4조(인사상의 우대)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1., 2022.7.22.> 1. 승진임용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우선 승진 <개정 2008.4.21., 2022.7.22.> 2.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 우선 전보 <개정 1988.5.1., 2022.7.22.>

제5조 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 1. 11 규칙 제1004호)(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개정 2022.7.22., 2026.6.25.>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7.22.>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22.>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시외로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때에는 시에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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