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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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대구광역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하며, 그 총괄 업무를 회계과장(이하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분임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본청의 경우에는 주무국장을 말한다)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10.10 규칙 제2663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개정 2014.9.5., 2022.7.22.>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8.10.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2. 원ㆍ본부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원ㆍ본부ㆍ사업소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이 한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3. 본청 및 원ㆍ본부ㆍ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의 재산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21.11.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구광역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행정재산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거나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1.1.>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11.1.>
제12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시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개정 2021.11.1.> ③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그 밖의 시유재산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