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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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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대구광역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하며, 그 총괄 업무를 회계과장(이하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분임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본청의 경우에는 주무국장을 말한다)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10.10 규칙 제2663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개정 2014.9.5., 2022.7.22.>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8.10.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2. 원ㆍ본부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원ㆍ본부ㆍ사업소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이 한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3. 본청 및 원ㆍ본부ㆍ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의 재산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21.11.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구광역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행정재산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거나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1.1.>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11.1.>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시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개정 2021.11.1.> ③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그 밖의 시유재산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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