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 2020.5.11.>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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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 2020.5.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 1. “옥외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 개정 2016.2.1., 2022.7.29.>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를 말한다.(개정 1979. 9. 28 규칙 제638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개정 2016.2.1., 2020.5.11.>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2.1.>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개정 2016.2.1., 2022.7.29.> 1. 사설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2. 공설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2. 7. 10 규칙 제2329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31, 2016.2.1., 2020.5.11., 2022.7.29., 2023.10.30., 2024.10.30.> 1. 승인신청서(「대구광역시 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10.30.>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개정 2016.2.1.> 3. 삭제<2007. 8. 30 규칙 제2488호>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6.2.1., 2022.7.29.>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개정 2020.5.11., 2022.7.29.> ④ 조례 제6조제3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라 본부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정한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개정 2020.5.11.>
제6조(공사의 이행) ①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 9. 28 규칙 제638호) <개정 2020.5.11., 2022.7.29.> ②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시공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부장이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③연결공사는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본부장이 시행한다. 다만, 옥내시설이 부실하여 급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개정 2020.5.11.>
제7조 삭제<2007. 8. 30 규칙 제2488호>
제8조 삭제<2007. 8. 30 규칙 제2488호>
제9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본부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 <개정 2020.5.11., 2022.7.29.> ②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조례 별표 2의 사용료 요율표 중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0.31., 1996.11.11., 2004.12.30., 2022.7.22., 2023.10.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에 대한 변상액은 조례 별표 3의 사용료 요율표 중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10.30.>
제10조(공용급수전 관리) ①본부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 개시 전일까지 지정한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개정 2020.5.11., 2022.7.29.> ②본부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요금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개정 1999. 11. 30 규칙 제2238호) <개정 2020.5.11., 2022.7.29.> ③본부장은 공용급수설비의 사용자 수가 제3조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설 공용급수설비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개정 1989. 8. 30 규칙 제1474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 <개정 2022.7.29.>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사설 공용급수설비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계량기 대금 및 개조공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12 규칙 제884호)(개정 2007. 8. 30 규칙 제2488호)<개
제11조(구경별기본요금 및 업종별 사용요금<개정 1997. 7. 21 규칙 제2135호><개정 1999. 11. 30 규칙 제2238호><개정 2003. 12. 20 규칙 제2367호>) ① 조례 제28조의 구경별기본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5.2.28., 1997.7.21., 2003.12.20., 2007.8.30., 2016.2.1., 2023.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30.> 1. 공설공용인 경우 2. 급수중지 중인 경우 3. 정수처분을 받은 경우 ③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2.28., 1996.11.11., 1999.11.30., 2023.10.30.> ④ 급수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침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22.7.29., 2023.10.30.> ⑤ 조례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을 받아 보조계량
제12조(운반급수와 요금<개정 1999. 11. 30 규칙 제2238호>) ① 조례 제37조의2제1항에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10.31., 2016.2.1., 2022.7.29.> 1. 실수요자로서 급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 자체 운반차량 확보가 가능한 자 <개정 2020.5.11.> ② 조례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선납 시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은 조례 별표 2의 사용료 요율표 중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설치된 급수전의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예정수량의 판단은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8.30., 2020.5.11., 2022.7.29., 2023.10.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설비가 없는 군위군에 대하여는 조례 별표 3의 사용료 요율표 중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예정수량의 판단은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3.10.30.> ④ 조례 제37조의2제2항의 단서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란 불출수 지역 및 급수전 관리상 책임질 사유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