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 또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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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 또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의회 또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회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전출하거나 퇴직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4. “소송사무”란 소송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사무는 해당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총괄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송사건 관련 업무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2.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등) ① 소장 등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담당부서의 장은 접수한 후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소송문서의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응소 등의 결정) ① 의장은 의회등이 피고가 된 소송사건에 대해 소장과 관련 증거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응소 등(상소ㆍ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 여부,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증거자료, 의회 법률고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의회등이 원고인 소송사건 진행 중에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상소를 포함한다)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6조(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및 선임)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응소 등의 결정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송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송사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송보조자는 소송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와 소송보조자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의 서식을 교부하거나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2. 공무원 소송대리인 선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 3. 소송수행자: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4. 소송보조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과 변론 4. 서면 제출, 변론기일 등 참석 후 소송 진행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5. 승소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6. 패소사건의 패소원인 분석과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7. 그 밖에 위임장 등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및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과 제출에 관한 사항 2.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입회 후 소송 진행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3.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소송고지)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중재사건의 수행 등) ① 의회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중재사건 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재수행의 소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및 관리, 소송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등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행정심판사건 등의 대리인 선임)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상소 등) ① 의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내용, 소송대리인 및 법률고문 의견 등을 종합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판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복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에 부합되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임의변제)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심에서의 승소가능성, 판결 확정 시까지의 이자, 판결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금 반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지급을 하거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 2. 판결서 정본(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을 말한다) 3. 청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다) 4. 위임장(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별지 제7호서식의 각서(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