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 발전과 희망찬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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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 발전과 희망찬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포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22.>
제3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발전,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기업, 기관ㆍ단체 또는 작품모집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조례 제4281호)<개정 2023.5.22.>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5.22.>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5.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6. 대구자원봉사대상 7. 대구광역시 산업평화대상 <개정 2018.12.31.> 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9. 대구광역시 에너지상 10. 대구광역시 문화상 11. 대구광역시 여성대상 <개정 2017.4.10.> 12. 대구광역시 청소년대상 13. 대구광역시 건축상 14. 대구광역시 이인성미술상 15. 대구광역시 조경상 16. 대구광역시 노인복지대상[신설 2011.10.10 조례 제4281호] 17.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대상[신설 2014.4.10] 18.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 <신설 2014.11.10.> 19. 대구광역시 컬처 아너스 상 <신설 2015.7.10.> 20. 대구광역시 호국보훈대상 <신설 2019.2.28.> 21. 대구광역시 정점식미술이론상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5.22.>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시정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 구ㆍ군 소속공무원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현저한 공적으로 대구광역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순직 공무원 3. 시민화합과 모범적인 선행실천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시민제안을 통하여 시책개발과 시정업무추진협조 및 시정홍보에 기여한 자 나. 지방세원 발굴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 다. 사회봉사와 서포터즈 활동으로 활력이 넘치는 사회만들기에 기여한 자 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자 마. 첨단 과학기술 산업육성 및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자 바.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 등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한 자 아. 각종 재난ㆍ재해예방 및 국제행사 추진에 기여한 자 자. 불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업무 수행과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5.2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5.22.>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제8조(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 산하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5.22.>
제9조(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①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시에 거주하며(명예시민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41호)<개정 2023.5.22.> 1. 지역사회개발부문: 시민정신의 구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2. 사회봉사부문: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3. 선행ㆍ효행부문: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과 이웃돕기에 헌신하거나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하고 효행이 극진하여 타인의 귀감이 된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공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시ㆍ도 거주자 및 재외동포(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2.3.30 조례 제4341호] <개정 2023.5.22.>
제10조(대구자원봉사대상) 대구자원봉사대상은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시민에게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발전과 복지공동체 구현에 앞장서 온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5.22.>
제11조(대구광역시 산업평화대상) 대구광역시 산업평화대상은 시의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근로자ㆍ사용자 및 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5.22.> 1. 산업평화 사업장부문: 주 업장이 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업력이 있는 기업 중 산업평화 정착에 공이 있는 기업 근로자와 기업인 대표 2. 산업평화 유공자부문: 시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시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노사 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유공자 [전문개정 2018.12.31.]
제12조(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은 시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업력이 3년 이상인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4.6.30, 2023.5.22.> 1. 수출ㆍ생산ㆍ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ㆍ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