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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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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27호) <개정 2022.12.12.>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등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등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 및 그 소관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시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시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구청장ㆍ군수에게 시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2.12.12.> ②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ㆍ군수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2.12.12.>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심의회에서 호선된 위촉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12.>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2.>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담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자 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 관련 부서장 5. 그 밖에 지방재정,

제4조의2 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의 주관부서에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⑥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제5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2013.11.11., 2015.12.30., 2016.12.21., 2022.12.12.> 1.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6. 법 제24조, 제34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취득ㆍ처분의 목적ㆍ용도가 변경된 경우 나. 취득ㆍ처분하려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라.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

제6조 공유재산 대장

제6조(공유재산 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을 갖추고,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2.> [제목개정 2022.12.12.]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2.> [전문개정 2019.12.24.] [제목개정 2022.12.12.]

제8조 공유재산 실태조사

제8조(공유재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2.12.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8.10.30.>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8.10.30.>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8.10.30.>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0.30.>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1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매각대금의 사용)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의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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