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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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0.> 1.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 및 출산ㆍ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5.>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에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출산장려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출산장려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의 우대 시책 3. 출산 및 양육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시책 4.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공무원의 우대 시책 5. 양육지원서비스의 강화 방안 6.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 7. 결혼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8.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 시책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의2(출산영향평가)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정책 등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출산 등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25.]
제9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2026.6.25.> 1.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3.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ㆍ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절차) ① 제9조제1항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행정기관의 정보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신생아의 출생 사항, 신청인의 주소 및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등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의 중지)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ㆍ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