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를 활성화하고,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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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를 활성화하고,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용사용자”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파크골프장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스포츠복지 실현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6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 잔디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계(4월 ∼ 9월): 7:00 ∼ 19:00 2. 동계(10월 ∼ 3월): 7:00 ∼ 17:30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신청 등) ① 이용자는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을 포함한 전화 신청, 현장 발권 등의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① 전용사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이용자의 사용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파크골프장에 대한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대구광역시체육회 또는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경기 4. 각급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력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8. 그 밖의 경우
제11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 또는 전용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그 이용자 또는 전용사용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1. 이용료: 8천원 2. 전용사용료: 2,400천원
제12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감면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이용료의 면제 80세 이상의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2.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ㆍ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다. 「참전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