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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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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솔라시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솔라시티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ㆍ도시 건설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4. 산업ㆍ환경ㆍ교통 및 건축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통합적 고려 5. 국가 및 국내ㆍ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에너지 관련 홍보와 시민 참여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 1. “에너지”라 함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솔라시티”라 함은 지구의 온난화로 야기되는 지구환경변화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ㆍ재생에너지를 도입ㆍ활용하여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 시책ㆍ기술 체계를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5. “연료”라 함은 석유ㆍ석탄ㆍ가스ㆍ신ㆍ재생에너지 그 밖의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6.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ㆍ도시철도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자재를 말한다. 8.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솔라시티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치구ㆍ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ㆍ군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및 대형 발전ㆍ송전ㆍ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할 경우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시장은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운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솔라시티 조성을 위하여 솔라시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시장은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

제5조

제5조 삭제 <2025.10.30.>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와 자치구ㆍ군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민ㆍ시민단체ㆍ학교ㆍ연구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에너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③시민은 시의 솔라시티 조성과 관련한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ㆍ군이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단체ㆍ학교ㆍ언론의 역할

제8조(시민단체ㆍ학교ㆍ언론의 역할) ①시민단체는 시 및 자치구ㆍ군, 사업자의 합리적 에너지이용 시책에 대한 평가ㆍ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이용시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학생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등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언론기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과 에너지절약에 관한 시민의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에너지계획

제9조(지역에너지계획) ①시장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솔라시티 기본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대책 9. 제5장(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부문별 에너지시책의 활성화 대책 10. 기타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을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후

제10조 솔라시티 기본계획

제10조(솔라시티 기본계획) ①시장은 솔라시티 조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기본계획(이하 “솔라시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솔라시티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솔라시티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솔라시티 조성의 핵심 발전계획 3.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4. 총 전력사용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5. 솔라시티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그 밖에 솔라시티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솔라시티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솔라시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솔라시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시장은 솔라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한 때에는 1개월 이내 공보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솔라시티 연차별 실행계획

제11조(솔라시티 연차별 실행계획) ①시장은 솔라시티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솔라시티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솔라시티 실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총전력 사용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매년도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시장은 솔라시티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 공보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제11조의2(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ㆍ확산 2.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3. 에너지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4. 에너지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5. 에너지 관련 실증 지원 6.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소ㆍ전문기관 유치 7. 에너지 산업 홍보 8. 그 밖에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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