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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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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 및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6.25.>

제3조의2 적용범의

제3조의2(적용범의) 이 조례는 달성군 및 군위군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6.25.]

제4조 임대사업의 범위

제4조(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임대절차

제6조(임대절차)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스마트폰앱, 전화, 방문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취급 및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 2.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전문개정 2020.5.11.]

제7조 임대기준

제7조(임대기준)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사용자에게 임대한다. 다만,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26.6.25.> 가. 삭제<2026.6.25.> 나. 삭제<2026.6.25.> 다. 삭제<2026.6.25.> 라. 삭제<2026.6.25.> 2.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한다. 3. 임대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로 하고,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 기간을 3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6.25.> 4. 입고 및 출고 시간은 정규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농번기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11.]

제8조 임대료

제8조(임대료) ①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6.25.> ② 농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비용 및 그 밖의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가 임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징수한다. ⑤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의 출고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고지서와 함께 대구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출고할 때 해당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6.6.25.>

제9조 임대료의 감면 등

제9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10.30., 2026.6.25.> 2. 전액면제 : 재해ㆍ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료의 반환

제10조(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료 반환신청을 할 경우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6.6.25.> ②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고일 전 취소한 경우 : 임대료 전액 2. 임대기간 중 사용자가 농기계를 반환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 3.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 4.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

제11조 임대계약의 취소

제11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사용자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6.6.25.> 2. 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한 경우 <개정 2019.10.30.>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5. 시장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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