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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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고시일 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 고시일 4. “마을공동체”란「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나 내용은 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대상 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5.11.>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건축법」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한 구역 3. 도시재생사업 중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시행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위임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1.>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8호 미만 <개정 2020.5.11.>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 30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개정 2020.5.11.>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개정 2020.5.11.>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제3조의2(가로구역 요건)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정하는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7.10.> [본조신설 2020.5.11.]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빈집의 철거명령으로서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5조의2(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2026.6.25.> 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화재발생 요인 차단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4.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 차단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안전조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6.6.25.> [본조신설 2020.10.5.]
제5조의3(지도ㆍ감독)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의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치구별 빈집 정비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5.]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영 제10조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하 “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0.> 1. 구청장은 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그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5.10.> 가. 평가법인등의 규모<개정 2021.5.10.> 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기 참여규모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2. 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5.10.>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5.11.> 다.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1.> 1. 착오ㆍ오기임이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수정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2020.10.5., 2022.12.12.>
제9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